남양주시의회 조사특위,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관련 정책 수립 절차 문제 없다 결론.
민간투자사업 취소 시, 사업제안자의 민사소송 및 가처분으로 인한 비용손실 우려
우대점수 비율 0% 사업성 없다 등 시가 사업 중단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 사실과 달라

남양주시 평내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양주시의회는 31일 제30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성대위원장이 31일 열린 제300회 2차 본회의에서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동영상 갈무리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성대위원장이 31일 열린 제300회 2차 본회의에서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동영상 갈무리

이에 시가 적격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을 변경,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추진을 중지하고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분과 통합해 설치하려던 명분을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시가 중단된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추진을 재개할지, 아니면 사업추진 방식을 비롯해 전체 또는 일부 변경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행정조사 쟁점은 시가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진건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 여부였다. 또 민간투사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원인자인 LH가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포함됐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정책 수립의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가 민원 및 민민갈등을 봉합하고 최종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더 큰 민원 및 민민갈등을 유발한 점, 전체적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기존 정책 입안 부서 및 담당자 의견 청취와 승인기관인 환경부 협의없이 진행된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취소 시 지난 1월 18일 열린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업제안 관계자가 밝힌 보상요구를 위한 민사소송 및 가처분으로 인한 비용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회는 시가 사업 중단 이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시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0%(제안내용 정성평가 ‘가’등급부여)로 사업성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타당성과 관련 없으며 오히려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최초 사업제안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봤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471억원의 재정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BTO-a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액을 과대계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난해 8월 30일 부시장실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 검토(포커스경제 2023년 9월1일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계획변경 시 3기 신도시 최초 입주시기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주민소통 및 정책 신뢰성 회복, 원인자부담금 확보 방안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상설기구 또는 부서를 신설해 전문화 및 고도화된 전담기능 부여, 진건 1단계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재건축 신속추진 및 재원마련 등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 운영비 급증, 사업시행자가 감수해야 할 전력비 주무관청 부담으로 변경, 하수찌꺼기 보증함수율 완화 등 민간사업자 이익이 폭증하고 주무관청인 시 재정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는 시가 평내하수처리시설을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진건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조성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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