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평내하수처리장 관련 용역사를 비롯해 민간사업제안자 등이 남양주시의회 조사특위 참고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1일 2차 회의를 열고 제출자료, 업무보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키로 했다.

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각 관계기관 공문서 일체를 비롯해 남양주와 피맥 간 공문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격적성조사 보고서 등이다.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포함돼 있어 이진환 의원이 지적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위반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고인 선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진행 용역사, 평내하수처리장 입지선정 용역사, 평내하수처리장 최종입지 도로개설 관련 용역사, 왕숙천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사업제안자 등이 참고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13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으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은 남양주시장 이하 해당업무 공직자로 결정됐다.

특위는 이에따라 오는 13일 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성실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상하수도센터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7일부터 증인심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대 위원장은 “출석요구키로 한 참고인에 대한 이견이 있어 13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피맥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배경과 원인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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