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면 농업진훙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로 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불법 임대하거나 운영(관련기사보기)하던 건축주와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촌면 마명리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가공시설로 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불법 임대하거나 운영한 혐의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이 개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는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으로 등재돼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이 아닌 해당용도(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등재하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상회복 규정에 용도변경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지법이 개정,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근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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