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허가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이 아닌 해당용도(농수산무라공처리시설)로 등재키로 했다.

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임대(차) 및 매매 시 불법 임대,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시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인허가를 적법하게 얻어 건축을 마쳤더라도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임대(차) 및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 혹은 매수인은 해당 건물을 농업용 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농업용 시설 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으로 등재돼 농업용 시설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농업용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임대 및 매매하기 전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축물이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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