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다. 인허가 관련 각종 민원 때문이다. 언뜻 보기엔 적법하게 허가해도, 허가하지 않아도 시끄러운 형지다. 그러니 A국장의 전결 행사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쩌란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A국장의 전결은 지난 3월 18일과 21일 행사됐다. 한 건은 별내신도시 내 지상 29층짜리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별내신도시 내 체육시설 용지에 신청된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된 건축허가 신청자는 자살하겠다며 시청 A국장 방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소동을 벌여 형사입건됐고, 별내주민들은 ‘동북부 랜드마크 복합문화상업시설은 어디가고 수도권 최밀집 생활형숙박시설 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한 전결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민원인들과 정면승부에 나서는 게 소신 있는 행동으로 비춰진다. 다만, 앞서 별내신도시 내 대형물류창고를 전결로 허가한 게 별내주민들과 단체로 구성된 ‘물류저지공동대책연대’ 출범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오점이 될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작된 시끄럼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민원때문이라고하기엔 개운치 않다. A국장의 전결이 3월 15일 조광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시장과 부시장 모두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자 행사됐기 때문이다. A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이유인 듯하다. ‘어쩌란거냐’는 자신감 넘치는 듯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점과 상황이 어수선함을 부추기는 자극제로 작용, 개운치 못한 잔상을 남긴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공교롭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을 수반한 집단민원 2차전이 예고된 상태다. 향후 별내신도시 내 신규로 건축허가 신청될 물류창고와 생활형숙박시설을 놓고 정면승부에 나설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반려하듯 꼼수처럼 비춰지는 후퇴를 선택할지 A국장의 몫만 남았다.

어떤 결정을 하든 시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피할 수만도 없는 노릇 아닌가. 대규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비전문가도 포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자문을 받는 게 최선도 아닌 듯 싶다. 차라리 '어쩌란거냐'가 정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교롭다', '개운치않다'는 것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 

소통을 권하고 싶지 않다. 보신주의라고 비난하는 주민들 의견에 동조하고 싶지도 않다. 합리적 추론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명시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준수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만 남는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