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비난토록 멍석깔아준 이철영 의장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의정활동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철영 의장의 미숙한 의사진행이 또 지적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 수단인 5분 발언이 회의규칙 범위를 벗어나 조광한 시장에 대한 비난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또 뒷짐만 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9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포커스경제 3월19일자보도)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조 시장에게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정’을 꺼내들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부정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열거한 것. 이로인해 ‘정작 공정의 의미를 알고 하는 소리냐’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고압적 태도, 트집잡기, 딴지걸기, 일방적 성명서 배포 등 불공정을 일삼으면서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되느냐는 게 골자다. 5분발언 원고에 대한 대필의혹 등 뒷말도 무성하다.

조 시장이 죽도록 미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잠을 못잘 지경이라면 어쩌겠는가. 비난 받은 당사자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실컷 비난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의장의 의사진행은 얘기가 다르다.

5분발언은 발언요지를 기재한 발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허가받아 진행된다. 이에 의장은 이미 ‘의제외 발언 금지’조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았을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했고 발언 도중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 의사진행에 차질을 줄수도 있었지만 주의조차 주지 않았다. 사실상 박 의원이 조광한 시장을 실컷 비난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셈이다. 

의장은 더욱이 의제외 금지된 발언을 허가한 것도 모자라 지난 5월 13일 5분발언을 통해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했다.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회의규칙에 시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일부 다른 기초의회가 이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구했지만 회의규칙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회신에 의거 신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는 내부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아 신설했다.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성임 의원의 억지성 공격이 효력이 없자 부랴부랴 신설한 것으로 추측된다.

 

끊없이 추락하는 의정역량, 이젠 땅속으로...

의원의 의정역량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대표적인 게 5분발언이다. 공식석상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집행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단으로 5분발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위해 지역 공공문제로서의 중요성과 해결가능성 차원의 주제를 선정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를 사적 또는 사주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감정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쩌다 시의원이돼 배우지 못하고 아는게 없다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 3년에 풍월한다는 000와 달리 안하무인 또는 후안무치만 배운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영향력 있고 중요성 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갖추길 기대하느니 당구공에 털날 때를 기다리는게 의미있을 것”이라는 혹자의 푸념에 귀기울여진다.

다시한번 정리해보자. 시의회 권한은 재정통제권, 행정견제권, 청원 처리권 등이다. 타인을 비난할 권한은 없다.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시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예산·결산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타인을 비난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능은 없다. 고압적인 태도로 고위공직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딴지걸고 트집잡을 권한과 기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어디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무지의 만용을 비난하고 지적해도 소용없을 게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어디에도 없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배려(?)한 의장은 다르지 않겠는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규칙을 읽어봤다면 적어도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장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한 인근 기초의회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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