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관 11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모두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자산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간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회 회기 중에도 검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악습에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의에 “보도를 똑바로 하라”,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변하며 서둘러 퇴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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