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돕기 위해서라도 관련 논의 속도를 내야"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포함해야"

지난 2월 25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처음 제안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의 법안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진흥법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경호 의원안과 류성걸 의원안도 차이는 있지만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위기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어서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이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류성걸(대구 동구갑)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어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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