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2월 28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도내 특화기술 보유 소공인 25개사 내외 대상
지원내용 아이템 개발(금형·목형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CI·BI, 홍보마케팅 등),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자료=경기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25개사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4가지 사업 중 원하는 분야를 1개사 당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IT전문기술, 3D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소공인이다. 

우선 ‘아이템 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용,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분야는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달로그 및 판축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최대 200만원 내로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소공인들에게 일종의 ‘키높이 구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만큼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5만9,903개 업체 중 29.2%인 10만4,92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mark3005@gm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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