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7일 오후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구성원을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기초의회의장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국회․지방의회 협의회'를 신설하자는 건의문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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