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없어 납세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 내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이다.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카드사가 확대될 예정이다.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중 인 경우 해지한 후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한편 납세자와 카드소유자가 다를 경우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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