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 인용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 사진=연합뉴스tv캡쳐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중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적시했다.

한편,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고려하면 조기 대선일은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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