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 8일 오후 3시부터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고 이같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했다.

▲ 사진=ytn뉴스캡쳐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만이며, 최종변론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으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예상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최종 선고일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며,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