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 8일 오후 3시부터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열고 이같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최종 결정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만이며, 최종변론 종료된 후로는 11일만에 결정으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예상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최종 선고일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며,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