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8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으로 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슈퍼상속세’는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둘을 다 합해도 58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재벌가나 부동산부자들의 상속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001%인 극소수 슈퍼상속자들로 1인당 상속재산은 160억원을 넘는다.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총액(6조1355억원)의 44%인 2조7175억원을 176명의 극소수가 물려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의 상속재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표준은 4조9820억원에서 9조2079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6.6%에 달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초고액 상속재산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5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10%p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2018~2022년) 총 3조8,433억원(연평균 7,6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 인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경제정책 이슈였다.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고 65%의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미국의 현행 최고세율은 40%다. 클린턴은 당초 45%를 제시했다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샌더스 상원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65%로 대폭 올렸다.

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속세 폐지를 요구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속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이라면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천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민병두, 박용진, 서영교,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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