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참사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했지만, 선체가 인양되고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여야는 논란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과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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