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4월부터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을 제외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포천시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약 1,104건으로, 이중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321건(29%)에 달한다. 이와 함께 농막용도 연장신고 건수 또한 334건으로, 전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1,875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달한다.

또한, 상당수 농막이 포천시청을 기준으로 왕복 50km 안팎의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어르신에 해당한다.

시는 이에 따라 단순 농막 가설신고 및 연장 신고를 위해 관인면, 영북면 등 먼거리에서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은 시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읍면의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통해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포천시 건축사 협회의 협조로 농막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민원실을 통해 민원 상담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은 시민의 행정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허가 온라인 실무협의 시스템,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불법 임대 피해 예방 시책 등 청렴·신속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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