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명함 배부
오전 7시부터 확성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 0시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에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고,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은 254개 지역구에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2.8대1의 경쟁율을 나타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동록, 5.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