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상계좌와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가상계좌와 인터넷은행의 모임통장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계좌 악용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시킨다. 또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도박 등),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보고,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PG사도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PG사의 가상계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발급 자격을 재심사한다.

이와 함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 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할 경우 부도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변경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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