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 7년 이내 부부에게 2억원까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경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에서 7년 이내의 부부로 변경하고 대출금액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요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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