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정치 진영화 통제해야"

새로운미래는 5일 판·검사가 퇴임 후 2년 내에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새로운미래
사진=새로운미래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부의 진영정치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출직의 경우 90일 이전 퇴임 조건 이외의 특별한 제약이 없이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그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보니 사법 영역의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면서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 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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