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대상 폭을 19세부터 34세까지를 39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법령과 동일한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 청년 연령층을 39세까지 5세 늘렸다.

또 작년보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대폭 완화하고 취업자와 창업자 한정에서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금년에도 관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각 50명씩을 선발해 최대 월세 2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한 달 동안 1분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잡아봐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청년들이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및 어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 아래 주거 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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