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쌍특검법안 재표결
특례구역 4곳 지정 그대로 유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4년 전에는 21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국회전경   (사진=포커스경제)
국회전경 (사진=포커스경제)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안에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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