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한동훈, "자신있는 논리가 있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사  (사진=포커스경제)
국민의힘 당사 (사진=포커스경제)

앞서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행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 확정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건 대해서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건과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있는 논리와 로직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김 전 의원은 1년 반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차례 조사했으나 문제 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해 (공천 명단에) 포함했다. 또 다른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의 판단과 다른 지도부의 결정이 나온데 대해 “공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비대위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인 소명과 공관위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 해달라는 주문이지 공관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공관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공관위에서 판단한 결론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의결하는 게 규정돼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비대위가 거부하면 공관위에 가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하거나 지금처럼 재논의해달라고 하면 재논의를 거쳐 다시 올라 올 수 있다”면서 “공관위의 결정과 충돌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결론이 보류됐기 때문에 단수추천 지역구에서 경선 지역구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내기에는 이른 단계”라며 일단 공관위의 검토를 기다려본 뒤 결론내리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기초의원에게 운영회비 명목으로 한 정치자금 30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4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자발적 회비 모금’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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