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 신동화 운영위원장

구리시 갈매신도시에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신동화ㆍ정은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구리시 관내 돌다리 사거리 인근 메디팜365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은 " 이번에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갈매신도시에도 공공심야약국의 조속한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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