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5명이 사직서 제출
1천630명 근무지 이탈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 이 가운데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기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103명에 더해, 이날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모두 831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설명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하지만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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