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건의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허용 요청

행정사미래포럼은 15일 오후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행정사 제개선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각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행정사미래포럼
사진=행정사미래포럼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 이시진 이사 , 신광정 지회장 , 박성민 지회장 , 홍현 행정사 , 노제윤 행정사가 동행했다.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2 시간이상 밀도 높은 간담회를 주재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법 제 3조 제 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 38조 제 1항 제 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법무부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 교육에 대해서는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는 2년마다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므로 이중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하는 행정사들이 많으므로 법무부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 교육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사 영문 명칭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행정사의 영문 명칭을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한행정사회 정관에는 행정사 영문 명칭이 “Administrative Attorney” 로 되어 있으므로 법제처의 행정사 영문 명칭을 대한행정사회 정관상 영문 명칭으로 변경해주실 것을 건의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관련해서는 병무청 및 수학능력시험 관련 기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외국 발행 문서 접수시 변호사 공증을 요구하면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 접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 재외동포청 민원실이 해외기관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대행할 경우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 행정사 시험과목 변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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