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 내부갈등 및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지연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미착공 상태로 사업지연. 대주단의 경매 통보
경기도 지원단, 현장방문 등 실태파악 후 남양주시와 해결 방안 모색키로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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