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12일…지난 추석보다 8곳 늘어난 전국 440곳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포커스경제)
자료사진 (사진=포커스경제)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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