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조정 필요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건의, 서울시 균형발전 초석 될 것으로 기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은 1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주요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전·후 격차를 살펴보면, 조정 전 대비 조정 후 격차는 70% 이상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조정 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5.1배였던 격차가 2021년에는 5.3배, 2022년에는 5.4배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 효과 감소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도 한몫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구의 재산 가치를 현 제도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구의 재산 세액은 2020년 6,512억원, 2020년 7,556억원, 2022년 8,354억원으로 연평균 900억원 이상 상승하는 반면, 강북구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제도를 손보지 않을 경우,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