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무료 전문가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선정·지정해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있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종합소득 금액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비치된 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지방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5월 중 운영하고 손택스(모바일앱)-위택스 연계 신고, 모두채움신고서, 전자신고 안내문 서면 및 모바일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개인지방소득세 특화 편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최신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교육을 위한 더(The) 찾아가는 세무 교실을 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늘진 군민의 권리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매월 세수 상황 점검 및 누락 세원 방지, 탈루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해 더 나은 풍요로운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