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다량 실직이 필연"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데 대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다량 실직이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유예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 영세업체들로서는 2년 유예는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의 준비가 돼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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