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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