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설 민생안정 대책’ 일환 조치
관세청, 다음 달 8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속 실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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