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 기준소득↑…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올해 573만 원으로 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가 실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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