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사진)이 202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 표결과정에서 단체 퇴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일침.
임 의원은 11일 언론사에 배포한‘지방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한 소고 (小考)’라는 기고에서 “회의장 퇴장은 자연스럽게 이후 상정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다수 의안에 대한 표결 불참으로 이어졌다”며 “‘기권’의사표시 후 해당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퇴장이라는 강수를 두고 이어지는 의안 표결도 대수롭지 않게 패스해버린 것”이라고 설명.
이에 “ ‘기권’은 하나의 정치적 의사를 택한 것이지만 ‘불참’은 의사를 아예 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
임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은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의원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당론 등을 이유로 ‘표결 불참’을 반복해 자신의 의결 권한 행사를 포기한다면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
그러면서 “새해에는 의원 모두가 주민 대표로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다시 한번 소중히 되새기고 의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식물의회가 아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포천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