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관련법령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선 공로 인정 받아"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강 교수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이사로 2015년 12월 당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사 자격사법을 분법할 당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초안을 담당했다.

2016년 9월 1일 시행된 두 법률에 대한 입법초안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고, 공익사업의 관련법령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강 교수는 국민대 법무대학원에서 부동산전문분야 후학들을 양성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과 경기도 안양시청 무료법률상담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부동산문제 대한 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어온 재능기부자로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하고 있다.

강 교수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은 그동안의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고 영광이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다음세대에 훌륭한 아버지 세대가 되도록 해달라는 격려의 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등 많은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도 강 교수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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