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관련 낡은 규제 혁신으로 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사업자 지위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 , 진입규제 신고제로 전환 등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SNS)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SNS)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제))를 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 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

예컨대 ,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 사업자로 단일화하고 ,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 3 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 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탁자) 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

홍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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