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5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란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며,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55명, 법인 5개소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천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된다.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