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근서 의원,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남한강 물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로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들 사고 있다.

▲ YTN 2015-01-19 12:43 뉴스 내용화면 캡쳐 사진출처=ytn화면 캡쳐

오비맥주 측은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도의원은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자치단체가) 줬다”고 주장했다.

19일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비맥주가 사용한 하천수는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1일 1만2000톤으로 계산하면 모두 1억5000만톤이며, 공업용수 톤당 가격인 50.3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77억 원에 달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오비맥주측은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며 “충주댐 건설(1986년)과 과련해 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즉 1986년 이전부터 사용해 온 만큼 사용료 납부가 면제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자체 투자로 취수장, 펌프장, 정수장과 18㎞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지금도 관리에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측은 “오비맥주가 한해 내는 세금만 1조원에 이르는데 77억 원(연 평균 2억7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여주시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경기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치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12억2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5년까지만 소급 적용할 수 있어 2009년 이전 사용료는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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