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천858만명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내야 할 액수보다 많아 환급받은 경우가 67.3%였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총 7조2천4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하지만 다섯 명 중 한 명 꼴인 18.9%는 연말정산을 통해 총 680억4천3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 80만명 가운데 56.9%가 1인당 평균 276만원을 돌려받았고, 36.7%는 평균 537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억대 연봉자는 1천1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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