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2020년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2년형 12만2000명, 3년형 1만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000명으로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먼저, 3년형은 산업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아진다.

가입 신청기간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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