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이 발의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심의에서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민주?안성2)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안성2) 도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 촉진과 현장중심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가축방역 활동에 대한 보상과 적극적 방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방역위생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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