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심부름·택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ktv뉴스캡쳐

일정한 직업이 없던 중국인 A 씨는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택배로 받은 다량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필리핀 국적의 B 씨도 비슷한 광고를 접한 뒤 SNS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했다. 이같은 사례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단순 가담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사기이용계좌는 약 2천 개로 전체의 4% 수준으로 이 가운데 20~30대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계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년 정도 국내에 머물다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통장을 팔거나, 분실해 사기로 이용된다. 이에 은행에서는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양도나 매매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 안의 은행이나 ATM 기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포스터도 이달 안에 부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성호 팀장은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전달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거나 반복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며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후 강제 출국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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