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 8,489만원으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다음으로는 한국재정정보원은 9,371만원, 한국투자공사 8,300만원 순으로 고용부담을 납부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9년에는 1억원 넘게 납부하여 2014년과 비교하여 3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채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개선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하였지만 2018년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제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조정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의 준수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여진다”면서“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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