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다. 당초 예상했던 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3%대 인상을 강행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3.2%는 정부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밝힌 이전 10년 평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결정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2018년도에는 2.04%였으며, 올해 인상률은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앞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비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올려 생색을 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