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공문시행 등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국도변 지주이용간판(안내용연립간판)에 대한 표시기간 연장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선단동 국도변에 A음식점 외 5개 업체를 홍보하는 안내용연립간판(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연장신청을 허가했다. 표시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다.

그러나 담당자, 담담팀장, 담당과장 결제 등 연장신청 허가 처리를 위한 공문시행을 비롯해 아무런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관리카드인 온라라시스템에도 옥외광고물 및 표시연장신고 수리 알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단’으로 표기돼 있을 뿐 어디에도 처리한 흔적이 없다.

A음식점 등을 홍보하는 안내용연립간판은 현재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 2010년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기준 및 규정과 다르게 불법으로 설치돼 연장신청을 허가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산기록에는 당시 접수된 연장신청서와 허가증(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허가증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항에 따라 허가(신고를 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A음식점 관계자는 “(연장신청서를 접수했고)시로부터 이에대한 허가증을 받아 갖고 있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음식점 관계자 주장대로라면 시가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공문서를 위조해 허가증을 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중단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공문시행을 중단한 뒤 삭제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서류를 기안하면서 함께 진행한 허가증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음식점은 포천관내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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