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구 추락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288개소에 대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 장치 ▲추락위험 알림 표지 등이다.

박재언 예방대책팀장은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은 비상구 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 기한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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