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유명세를 자랑해오던 포천시 내촌면 광릉추모공원이 50년만에 불법이 적발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됐다.

포천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내촌면 소재 광릉추모공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묘지를 불법조성한 사실을 적발, 행정처분(이행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서능공원묘지운영회가 운영하는 광릉추모공원은 마명리 산103번지 등 11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묘지 104기를 불법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69년부터 운영중인 광릉추모공원은 유명인사들, 정계, 재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 가족묘로 선택받는 등 유명세를 알리면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모공원측과 마을 주민간 다툼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발생, 불법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적발된 것으로 50년만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29일 행정처분(이행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최대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지관리법·농지법·국토법 위반과 경합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 불법묘지 일제조사 시 광릉추모공원 측의 적극적 자료제공, 불법에 대한 자인서 제출, 위법묘지에 대한 처벌을 달게 수용하겠다는 성실한 수검자세 등을 높이 사지만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며 “관내 다른 법인묘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릉추모공원 측은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조성된 묘로, 예전 지적 측량상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단순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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