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A주유소가 토양오염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정화작업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문만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A주유소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주유소가 지난해 4월께 토양오염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A주유소와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쉬쉬하면서 문만 닫은 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A주유소 관계자는 “지난해 4월께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정확작업 전문업체를 알아보는 등 조치 중에 있다”며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A주유소가 1년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남양주시 A주유소가 토양오염으로 문만 닫은채 아무런 조치없이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을 유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관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13일 A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이상 없었다”며 “이후 검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경기도지사 소관이니 그쪽에 알아보라”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시청 한 공무원은 “토양오염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하더라도 1년 넘도록 방치된 주유소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어떤 경로로든 토양오염이 인지됐다면 주유소 점검 규정에 의거 파악에 나서는 게 행정인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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