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 박재만(양주2) 도의원은 27일 서울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며 전면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 도의원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용산구는 양주시 소재 옛 구민휴양소 1만1,627㎡ 부지에 운영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로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부지는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입소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 발생하는 상황으로 백석읍 기산리에는 건립반대 현수막 35개를 게시하는 등 양주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 4월에는 양주시의회에서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양주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접수시 반려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재만 도의원은 “치매시설의 양주시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민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 널려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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